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인 가운데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가량의 체포 명단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조 청장은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을 접하고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해당 명단에는 이 대표는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회의원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돼 검찰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