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18일 김 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이 같이 말하며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내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며 지난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