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의 대주주인 4자 연합(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4자 연합이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회사 대표이사인 임 대표의 결정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번 임시주총에 관해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 10월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4자 연합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한미사이언스 중요 업무 수행 시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사이언스는 신 회장이 신규 이사로 선임된 후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고자 했으나 형제 측 이사 5인의 불참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향후 열릴 한미약품 정기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자 연합은 또 “가처분 기각이 이번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의 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한 판단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기존 이사 2인(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신동국 회장)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 2인(박준석·장영길 이사)을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룬다. 기존 이사를 해임하려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지분은 41.42%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글래스루이스 등은 기존 이사 해임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