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만 빠지면 끝…고개 드는 ‘국무회의 마비설’

2명만 빠지면 끝…고개 드는 ‘국무회의 마비설’

기사승인 2024-12-18 14:30:26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면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무위원은 16명에 그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은 사직 후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8일 자진 사퇴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퇴 후 현재까지 공석인 상황이다.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다. 

박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국무위원은 15명으로 줄어든다. 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법무장관을 포함해 2명이 더 탄핵되거나 사퇴하면 14명으로 줄게 돼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탄핵 열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야당이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민주당발 국무위원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국정상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제89조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책부터 법률과 시행령 개정, 예·결산, 계엄과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정부의 핵심 사항이 포함돼 국무회의가 중단되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정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것은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국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국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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