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 있다…체포영장 불법 아냐”

법무장관 대행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 있다…체포영장 불법 아냐”

기사승인 2025-01-10 05:43:41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10일 김석우 대행은 전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하는 게 흔한 일이냐’고 묻자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수 있느냐’에 질문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휘 권한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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