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도 차액가맹금 반환소송…“경제적 권리 회복 목적”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도 차액가맹금 반환소송…“경제적 권리 회복 목적”

기사승인 2025-01-14 17:23:39
배스킨라빈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매장. SPC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잇따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배스킨라빈스 점주들도 본사에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프랜차이즈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들의 소송가액은 4억1700만원이다.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넘게 받은 이윤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점주들은 본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맹점주들의 반환소송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본사가 점주들에게 금액을 반환해야 하다는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해 12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YK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소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명시적 합의 없이 부정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받아 가맹점주의 경제적 권리를 회복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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