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1일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명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다. 김 계장은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 시 무심코 지나쳐선 안 되는 유의 사항과 주요 제한·금지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구호적·자선적 선물·금품 제공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손태화 의장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의 교육을 통해 창원특례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
◆성보빈 창원시의원 ‘창원형 청년주택’ 지원 근거 마련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여건 향상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형 청년주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 의원은 제140회 임시회에서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을 규정했다.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은 창원시가 공공기여제(기부채납)으로 공급받은 건물을 재정비해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창원시가 재정 여건이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성 의원은 "청년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23만 지역 청년이 나고 자란 창원시를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8월 청년주택 공급, 주거지원 강화, 지역특화 청년주택 정책발굴 등을 포함한 ‘청년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