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속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기사승인 2025-02-03 15:12:04 업데이트 2025-02-03 15:13:5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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