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지난 2022년 기준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83만원의 63.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동일 기준 수치가 66.9%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가구의 소득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하반기 기준 등록장애인 259만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35.4%인 88만명으로, 이 중 28.2%에 해당하는 17만 8285명의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택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장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김상욱, 전진숙, 이병진, 송옥주, 서삼석, 이성윤, 정청래, 이수진, 이춘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