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꼼수를 쓴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 적용을 일시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꼼수”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34억의 선거 자금을 반환하고,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을 위헌법률로 헌법재판소(헌재)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돼 재판이 정지된다”며 “오는 26일에 변론을 종료하겠다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 뒤에 꼼수 더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후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법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위헌일 수 있으니 위헌·합헌 판단 동안 법 규정 적용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이라며 “434억원 국고환수 정지와 이 대표 대선 출마 허가를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헌재가 법 효력을 정지하고 재판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상 재판한 다음에 그 규정에 대한 위헌과 합헌 여부를 결정했다”며 “국회가 입법했는데 헌법재판관이 임시처분으로 규정을 멈추면 사회적 혼란이 생긴다. 이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중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 내부 절차 문제였다. 헌법재판관 6명이서 탄핵심판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헌재 내부 절차는 법률상 문제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고 환수와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쉽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