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5인승 자율주행버스’ 7월 시범운행

천안시 ‘15인승 자율주행버스’ 7월 시범운행

천안아산역~제3산단 최대시속 50km…무료 탑승
국토부 서비스사업 선정…6개월간 신기술 실증작업

기사승인 2025-02-21 10:28:46 업데이트 2025-02-21 10:31:06
천안시가 오는 7월 천안아산역~제3일반산업단지 5.9㎞ 번영로 구간에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평일 하루 6회, 15인승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천안시가 국토교통부 2025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한 시는 상반기 내 자율주행 노면표시·안내판 설치 등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자율주행 신기술 및 서비스 실증작업에 들어간다.

세종시가 지난해 8월 운행했던 15인승 자율주행차량. 세종시

지난해 국토부가 지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연구와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된다.

자율주행차량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 급정거 등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이 탑승한다. 이 차량은 시민 대상으로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한다. 요금 없음. 

시는 자율주행차와 기존 버스 노선을 연결시켜 산업단지, 성성호수공원 등 방문객 이용 편의를 제공, 자율주행차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이어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비롯해 실시간 교통신호 개방,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추진해 교통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천안시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노선 약도. 천안시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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