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문제는 없지만 지난달 28일자로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오는 5월께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회사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며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관련 자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홈플러스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란 정상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 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 측은 채권자 목록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