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선정에 있어 적극행정을 펼치며 도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당진시에 주소를 두거나(학생,부모),기준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가구(저소득층),‘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등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가 있다.

이에 시는 3월 한 달 동안 접수를 통해 해당 저소득층 자녀 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인 가구에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의 학습 능력 개발비 및 교재비를 연 1회 이용권(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별 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구간인 경우 지원하며 중위소득 50%이하는 교육부에서 교육급여로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시에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생은 오는 7월 농협은행에서 이용권(바우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입시·보습학원을 제외한 학원, 서점 등 등록된 업종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충남도의 좋은 정책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동 게시대,홍보용 현수막 게첨,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학교와 홍보 협조 등의 노력이 적극행정으로 평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