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 대학에서는 외국어교육센터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논란이 됐다. 해당 학생은 수업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석 감점으로 인해 장학금을 덜 받게 됐다. 또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 강의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전에 공지됐고, 이에 대해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학교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러 대학에서 매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고, 장기 소집 예비군의 휴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군 대원이 훈련에 소집될 경우, 고용주나 학교는 이를 이유로 해고, 휴가 미부여, 결석 처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었으며, 예비군 대원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시정할 절차나 전담 조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불이익 처우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이익 처우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이나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도입된 ‘비상근 예비군’ 제도와 관련해 장기 소집되는 예비군 대원들의 휴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소집되는 예비군 대원에 대해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 내에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센터는 예비군 대원들이 겪는 불이익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예비군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유사시에는 군인으로서 국토 방위를 담당하는 275만 예비군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비군 대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