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

기사승인 2025-03-11 06:21: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 선고 이후 약 100여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장이었던 이창형 부장판사가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민사33부로 이동하면서 재판장이 교체됐다. 첫 재판 시작 전 재판장이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 증인으로 나선 고(故)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25일 당초 예상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행위가 통상적 증언 요청이며 방어권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결한 꼴이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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