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14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여겨졌으나 12일 오전까지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기일 통지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와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던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는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선고 2일 전에 미리 일정을 공지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에 공지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선례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14일)이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로 예고한 만큼, 하루 간격으로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2006년 이후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전례)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빠른 탄핵 선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도 언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날지 알 수 없다. 언제 선고되느냐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국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에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빨리 선고하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선고가 불발될 경우, 늦어도 다음 주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과 21일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주말 직후인 17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금요일 선고했던 전례를 보면 21일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더 늦춰 3월 말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어 검토할 항목이 많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관련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의 연계성 등으로 숙고 과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