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2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정말 위험한 사람”

한동훈, 이재명 2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정말 위험한 사람”

李, 1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 250조 1항에 문제 제기

기사승인 2025-03-12 16:32:2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위험한 사람(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는 글과 함께 이 대표 2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상 250조 1항에 신청한 후 두 번째다.

첫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250조 1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사건에 적용된 법이 위헌인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교통부 개입설 등도 문제가 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대선 출마가 제한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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