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제약사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회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출시한 다이소 전용 건기식의 판매를 닷새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이소 전용 건기식 브랜드를 출시한 대웅제약과 판매를 추진하던 종근당건강도 철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소 건기식은 출시 직후 ‘가성비 건기식’으로 떠오르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기식은 종합 비타민제, 칼슘제, 루테인 성분을 함유한 눈 영양제, 가르시니아, 밀크씨슬, 오메가3 등 약 30종의 영양제다. 가격은 3000원과 5000원, 두 가지 균일가로 책정됐다. 약국에서 3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이소 건기식은 출시 이후 약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건기식을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한 제약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