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알코리아가 가맹점들에게 필수구매품목을 지정해 이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을 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