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13일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 반대를 당론으로 지정하고 반대 및 기권 투표를 했다. 또 통과된 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