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13일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표결 전까지 치열하게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기업 경영에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대주주와 소액 주주, 해지펀드의 이익을 모두 충실히 보호하려는 건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이라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기업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 등 많은 사람들이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며 “똑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