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연이은 탄핵 시도가 그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최 감사원장과 관련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부실 감사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윤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현재 심리 중이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줄지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됐다. 그간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국무위원들 대한 야당의 무차별적인 줄탄핵이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탄핵 남발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야당이 연이은 탄핵과 보복성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고심 끝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소추안 중 8건이 기각된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도 조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검사 3인 탄핵 사건에서 “탄핵소추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무분별하게 탄핵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을 너무 많이 한 부분이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헌재가 결정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12·3 계엄 행위에 대한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적인 쟁점만 따지는 거지 헌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쟁점까지 따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