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국조 보고서’ 채택…한미동맹 결의안도 통과

국회, ‘비상계엄 국조 보고서’ 채택…한미동맹 결의안도 통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안·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5-03-13 18:00:36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회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과 상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국회는 13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시켰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해 60일 동안 청문회 다섯 차례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으며, 감사 요구안도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 조사 끝에 해당 사건을 ‘판단 불가’로 처리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APEC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됐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인공지능(AI)·우주·원자력·조선 등 협력 분야에서의 공동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도 강조됐다.

이밖에도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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