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영주시, 부시장 체제 돌입

박남서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영주시, 부시장 체제 돌입

기사승인 2025-03-14 08:44:46
영주시가 박남서 시장 궐위에 따라 부시장 체제 점검을 위해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박남서 시장의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인해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14일 영주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귈위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임기를 개시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해 시정을 이끈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시정현안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정을 운영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시정 공백을 염려하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22년 6월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년여 법정다툼 끝에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시장은 2023년 9월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박 시장을 도운 선거운동원, 회계 책임자, 관련자 등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500만원 벌금형도 유지했다.

한편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자가 이미 지난달 확정된 상태라서 영주시 재선거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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