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후원 아닌척’ SNS 뒷광고 2만건 넘게 적발

‘돈 받고 후원 아닌척’ SNS 뒷광고 2만건 넘게 적발

기사승인 2025-03-16 13:37:57 업데이트 2025-03-16 14:22:32
SNS 부당광고 의심 및 자진시정 사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 광고주로부터 돈 받고 광고성 후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뒷광고’(기만광고) 2만6000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6033건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적발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2011건에 더해 추가로 자진 시정이 이뤄진 게시물을 포함한 수치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한다. 뒷광고로 적발되지 않으려면 공정위 지침에 담긴 위치·내용·방식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적발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

특히 올해는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면서 “관련 업계와 간담회도 추진해 뒷광고 등 부당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