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공적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을 수립하며 연구데이터를 국가 주요 자산으로 인식했으나, 관련 규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국민의 힘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개·공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연구성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연구자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데이터의 가치와 법제화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뤘다.
조시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기관·부처별 지침에 따라 운영돼 체계적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데이터법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또 패널토론에서는 심원식 성균관대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교수, 정해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 한종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데이터센터장, 이민호 KISTI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 권석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연구자 인센티브, 연구데이터 제공방식과 공개 대상범위 등 연구데이터 법제화 추진관련 더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KISTI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DataON’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데이터 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식 KISTI 원장은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KISTI가 구축 중인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와 국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최첨단 디지털 연구환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