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20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법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은 없다”며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고 교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법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 ‘특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량이 크게 차이난다.
변호인은 “후문을 통해 진입했을 때 이미 다 열린 상태였다”며 “1층 출입구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원 후문 강제 개방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단순 건조물 침입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들의 다음 기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공소사실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4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9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다른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나머지 47명을 수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