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당진천 유역 2만 6799㎢가 관할 하천 중 최초로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당진천 1곳을 신규 지정했으며, 지정된 유역은 읍내동, 채운동, 우도동, 원당동, 수청동, 대덕동, 순성면이다.
비점오염원은 평상시 고농도로 지표면에 축적돼 있던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강우시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산업단지 폐수, 생활하수시설 등과 같이 오염원이 특정된 것을 점오염원이라 한다.
당진천이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지속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투수율이 기준치인 25%에서 3% 상회한 수치에 향후 3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수치 △생활하수 90% 이상이 하수종말처리를 거쳐 당진천으로 유입돼 점오염원의 영양이 적음 △당진천 지류인 시곡천,백석천의 통합집중형 오염천 개선으로 연계사업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진천은 총인 기준 중권역 목표수질(3등급)이 5년 연속 초과하고 이중 비점오염원 기여율이 50%를 초과했으며, 당진천 상류 불투수면적률이 34.4%로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는 밝혔다.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우선 지원되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인공습지 및 저영향개발사업(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을 연내 수립해 2026년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중장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당진천 등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우선순위 2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종합대책에는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비점오염원 관리의 비전 및 목표설정,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우선순위 선정, 유역별 세부관리대책 및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