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내수면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키 위해 입식 신고율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이 용이토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행 복구 지원 규정상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내수면 양식장은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이로 말미암아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도는 올해 평균 13% 수준인 내수면 양식장 입식 신고율을 26% 이상 끌어 올리고, 2028년까지 70% 이상으로 향상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수면 양식단체를 대상으로 입식신고 필요성 및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교육해 어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으로 6개 시군 10곳,보령 1곳(2000만원),아산 2곳(2000만원),논산 3곳(9000만원),부여 2곳(5900만원),서천 1곳(1000만원),홍성 1곳(1000만원)으로 총 2억여 원을 투입해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내수면 양식장은 14개 시군 230곳으로 메기, 뱀장어, 송어 등 다양한 어종을 양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