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월 20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어 조례 내 부산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구ㆍ군이 100분의 0을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산시와 구ㆍ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바,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 부산시의 재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문영미 의원은 “구ㆍ군이 100분의 0을 부담하더라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서울의 경우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 수준과 장애인인구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향후 부산시와 구ㆍ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령ㆍ소득별 지급되는 연금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8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