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단체대화방에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A의과대학 학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23일 “수도권 A대학교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22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학년별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수의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A의대 학생단체 소속 의대생들이 복학원서 제출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명 인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별로 1학기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9일 “21일까지 현재 제출된 휴학계를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A의대는 19일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신청서를 반려했다. 또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6일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