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 조속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 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