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후기 알고보니 뒷광고…공정위, 카카오엔터 과징금 3억9000만원

팬 후기 알고보니 뒷광고…공정위, 카카오엔터 과징금 3억9000만원

기사승인 2025-03-24 14:50:17 업데이트 2025-03-24 15:36:3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총 2353건을 게시하면서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은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2023년 12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명)에 직원들에게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엔터는 유통하는 음원·음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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