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내부도 의견 갈렸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내부도 의견 갈렸다

기각5·인용1·각하2…정계선·김복형 ‘극명한’ 시각차
기각 5인 “헌법·법률 위반 있으나 파면 수준 아냐”
‘인용’ 정계선 “韓, 국가 혼란 가중…중대한 파면 사유”
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본안 판단 거부

기사승인 2025-03-24 15:14:57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 이미선(왼쪽), 김형두 재판관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기각, 인용, 각하 의견이 모두 나오는 이례적 모습을 보였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적정성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5인 “헌법·법률 위반 있으나 파면할 수준 아냐”
김복형 “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 아냐”

기각 의견을 낸 5인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동조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 4가지 소추 사유는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중대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복형 재판관은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자체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임명 시기에는 일정한 재량이 있다”며 한 총리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일한 ‘인용’ 정계선 “재판관 미임명·상설특검 지연, 국가 혼란 가중”

반면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김 재판관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뿐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지연한 것 역시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정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법 제정 취지 몰각 우려’와 ‘특검법 조항의 위헌성 예단’을 지적했다. 아울러 법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 가중과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식·조한창, 탄핵정족수 문제로 각하 의견…본안 판단 거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본안 판단 자체를 거부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탄핵소추 요건 역시 대통령 수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이 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헌법은 국무총리에 대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또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해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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