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882억원·농협조합 1083억원 부당대출 적발…“위법행위 엄정 제재”

기업銀 882억원·농협조합 1083억원 부당대출 적발…“위법행위 엄정 제재”

기사승인 2025-03-25 10:39:00 업데이트 2025-03-25 14:32:43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합 20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고 보고조치가 미흡한 점을 강조하면서 내부통제 작동 미비에 대한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부당건래 관련 검사사례 결과 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은행은 현장조사 결과 퇴직직원이 은행 직원인 배우자, 심사센터장과 지점장 등 입행동기, 친분이 있는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51건)을 받거나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영업점 대출을 점검 및 심사해야 할 심사센터장 A씨는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 지점장)을 활용해 총 5건의 부당대출(27억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본인이 승인했다.

현직직원 B씨는 퇴직직원 C씨에게 2억원을 투자한 뒤, C씨의 요청으로 부당대출 2건(70억원)을 취급하고,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C씨로부터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지식산업센터)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다른 퇴직직원 D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임대차)시키기 위해 해당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당청탁하고, 실무직원 반대에도 기업은행 임원의 4차례 재검토 지시 등을 거쳐 점포를 입점시킨 행위가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퇴직직원과 입행동기 관련 비위행위를 제보받고, 같은해 9월~10월쯤 자체조사를 통해 다수 지점 및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혐의 조사 내용을 곧바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OO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결과’라는 별도 문건을 마련해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했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기간 중인 지난 1월16일 부서장 지시 등으로 기업은행 직원 6명이 271개 파일(지난해 9~10월 자체조사 자료 등)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해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

농협조합에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간 총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협조합에서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E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대출이 실행되도록 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대출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받았다. 복수 계약서(대출심사, 실거래가 증빙용 등) 계약일자가 상이했고, 등기부상 매매계약일 이후 제3자(직전 빌라 소유자의 채권자) 근저당 설정 기록 존재 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겠다”면서 “위법사항 및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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