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재개, 급락 우려에 ‘과열 종목 지정제’ 확대 운영

공매도 전면재개, 급락 우려에 ‘과열 종목 지정제’ 확대 운영

기사승인 2025-03-31 05:52:16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경. 연합뉴스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매도한 다음 주가가 내리면 저가에 다시 매수하는 매매 전략이다. 위험을 분산하거나 과도하게 상승한 기업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순기능이 있다. 거래량 증가로 유동성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견인한다는 비판과 함께 무차입 등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당국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2023년 11월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4년 6월13일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금지 기간을 2025년 3월30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규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 구축 등이 추진됐다. 당국은 제도개선 방안 이행이 마무리됨에 따라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들의 공매도가 재개되는 상황이다.

다만 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평시에 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당국은 지정 건수를 4월에는 약 2배 수준, 5월에는 약 1.3배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대차잔고가 늘어난 개별 종목의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 따라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입물량부터 확보해야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대차잔고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 차입물량 확보여부가 관건이다. 강화된 프로세스 핵심이 공매도 이전 차입물량 확보에 있다”며 “이에 따른 대차잔고 증가여부가 공매도 대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높은 대차잔고는 추가 공매도가 가능하단 뜻이다”라며 “여기에 개별주식 선물이 없어 선물로 숏포지션을 대체할 수 없으면, 공매도 재개 이후 다른 종목보다 빠르게 숏포지션이 증가할 수 있다. 공매도 잔고마저 남아있는 상태면 더욱 증가폭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공매도 재개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기대감도 제기된다. 이상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를 살펴보면 약 한 달 정도 개별 업종 혹은 종목단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증시의 추세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오히려 공매도 재개 이후 급감했던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 수급 여건의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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