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 선고일이 정해지면 통상적으로 2~3일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이날 선고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선고는 오는 3~4일께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최종 조율이 필요해 오는 11일이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사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 조차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명확한 예측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을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을 넘기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축소되면서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된 이후 108일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9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은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