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돼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에도 광주나 대전 등 다른 대도시권과 같은 기준으로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교통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역교통계획에서 소외돼 왔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시는 실제 광역 통행량에서 광주권 등 기존 대도시권과 유사한데도 기존 법 제도의 한계로 광역 교통망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전북의 오랜 숙제로 남았던 대광법 국회 통과는 김윤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중점 입법과제로 선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추진 동력이 더해졌다.
김윤덕 의원이 제출한 대광법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광법은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지속적인 반대와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5년 여간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진전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박희승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해당 상임위를 차례로 통과한 끝에 극적으로 본회의 의결에 성공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북의 교통 불균형 해소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법안 통과에 이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