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는 4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경산시 전체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단, 성암산 등 4개 산의 지정된 9개 등산로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부 통제 구간은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 사전 허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일부 산림만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전면 통제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경산시는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입산객의 부주의와 불법 소각으로 인한 만큼 주요 등산로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 산불 취약 지역에 공무원과 감시원을 배치해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복현 산림과장은 “전국적으로 극심한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등산로 외의 입산은 자제해 달라”며 “철저한 예찰 활동과 홍보를 통해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