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이르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이날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자 문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종이 문서를 온라인에 제대로 등록했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