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지난해 12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15억7000만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환급 실적은 전년보다 28.7%(3억5000만원) 늘었다. 지난해 8∼10월 진행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에 따른 효과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4년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의 누락을 방지하고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환급하기 위함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손보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다. 다만 일부 손보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가 누락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와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되면서 보험사기 피해 구제가 본격화했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과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 후 보험사는 할증보험료를 즉시 환급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가 정해진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반환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