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최근 음란물이 수십 건 올라와 학교 측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7일 울산 A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학부 신입생 단체카톡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
학부 단체 카톡방에는 280여명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포된 음란물은 일반인 여성들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이다.
이 음란물을 올린 학생 B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나 대학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