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법이 아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 직역의 전문성과 고유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치료와 간호의 요구에 따른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간호법은 직역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전문성 개발을 이어가면서 국가 발전과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간호 직역의 업무와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규정은 의료법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고유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역할의 경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혼선과 마찰이 이어졌다. 간호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간호 직역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여 적정 배치 등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무엇보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 또는 업무를 축소하거나 배제할 뜻이 전혀 없다.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국민 생명을 돌보는 의료 현장에서 서비스 업무 범위와 역할을 규정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협업 체계를 더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함께 역할을 다하는 구조야말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협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 직역 내 대립이나 감정적 논쟁이 아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각 직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토대로 함께 국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상생 구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간호법은 그러한 구조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감정적 언어로 간호법의 본질이 왜곡되고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간호법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이다. 이 점이 분명하게 인식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