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를 공공산후조리원과 고령층 지원시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자치구의 제도개선 요구를 시의회가 적극 수용한 사례다.
이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어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