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담합 조사 및 고발업무' 규제리셋

조달청 '입찰담합 조사 및 고발업무' 규제리셋

부당 공동행위 고발요청 운영지침 개정, 15일 시행
공정위 담합조사 시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고발요청 면제
담합 고발요청 전 해당업체 의견청취 의무화

기사승인 2025-04-15 16:22:34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 15일 시행한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 번 더 요청하기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거나, 별도 의견청취절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 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시 해당 업체에게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토록 개선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조사 및 고발을 수행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라며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해 제재를 감경하는 등 조달제도 규제리셋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