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로부터 4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5일 최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A사를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A사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한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 임명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최 원장을 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최 원장이 내정 전후 A사 대표와 관계 고위공무원들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지속해 관여해 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원장은 환경부·기상청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A사 측에 먼저 접촉해 기술 홍보와 기술인증 신청, 대출 주선 등을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장 취임 직후 조카며느리를 허위로 입사시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뒤 급여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최 원장은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나 탈락한 A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 A사를 참여시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