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 때 선물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2마리 해피와 조이 사육비로 서울대공원이 매년 약 6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해피’와 ‘조이’ 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연간 비용은 668만9800원으로 추산된다.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 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서울대공원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 개들을 서울대공원에서 사육 및 관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피와 조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됐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나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이 관리해야 할 기록물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국가원수 간 선물로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청와대 관저에서 직접 돌봐왔다. 퇴임 후 개인 위탁 형태로 관리하려 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의 외부 반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면서 ‘파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관리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건 모순”이라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명체를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