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는 시 전부에서 담당직원 73명이 동참했다. 단속대상은 주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체납금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야간 단속에서 체납액 450만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한 16대를 제외한 나머지 70대의 번호판을 보관했다. 보관 번호판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며 체납금을 완납하면 즉시 반환한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체납은 자동차세 95억원과 차량 과태료 228억원으로 각각 지방세 체납의 21%, 세외수입 체납의 67%를 차지했다.
시는 단속차량 2대를 매일 가동해 올해 체납 차량 887대의 번호판을 보관해 3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번호판 보관은 물론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압류, 공매처분, 체납자의 금융자산 등 조사 추적, 출국금지 요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시는 공정한 조세원칙에 따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보건소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 대여---자율 개인방역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김해시보건소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해충 매개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자 휴대용 방역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상고온과 환경변화 등으로 해충의 서식지가 다양화하면서 해충 개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보건소는 휴대용 연막기 20대와 자동분무기 15대, 수동분무기 15대 등을 대여해 방역 차량 진입이 어려운 개인 주거 공간이나 집 주변 수풀 등지에 자율 방역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장비 대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방역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7일간이다.
◆김해보건소 뇌질환 검진비 지원대상자 모집--질병 조기발견에 주력
김해시보건소가 저소득층 뇌질환자와 특수 질병 검진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김해시 거주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2만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5만7000원 이하 납부자다.
뇌질환 검진은 뇌 MRI나 MRA를 통해 뇌경색이나 뇌종양, 뇌출혈, 뇌혈관 협착 등 주요 질환을 검진한다. 검사비는 본인부담금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특수질병 검진 항목은 전립선암(남)과 난소암(여), 갑상선기능,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검사 등이다.
검진 희망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와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진료의뢰서(뇌질환 검진을 희망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를 갖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작년 뇌질환 검진자 171명 중 86명(50.3%)이, 특수질병 검진자 232명 중 160명(69%)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문의는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지원팀이나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으로 하면 된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치매선도단체 6곳 추가 지정
김해서부보건소가 가야시니어클럽과 손모아유통 등 6곳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김해에는 총 50개소가 치매선도단체로 지정 운영 중이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치매 극복 활동이나 치매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단체다.

새로 지정한 치매극복선도단체는 가야시니어클럽과 손모아유통, 진례면 초전마을, 한림면 대항마을, 더조은장유재활주간보호센터, 마음편한주야간보호센터 등이다.
이들 단체는 시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와 협조해 치매파트너 활동과 치매예방사업 홍보, 치매조기검진 권유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김해시서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치매 극복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