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전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8일부터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종료 시한 연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외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검토한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고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