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원대학교가 옛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과정에서 '특정 개발업체가 부담해야 할 설계비 등을 대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디트뉴스24' 등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H업체는 지난 2015년 입찰을 거쳐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1만 4755㎡)와 건물(2만 4364㎡)을 470억여 원에 낙찰받았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이 취소됐다.
그러나 H업체는 목원대에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A업체가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목원대는 H업체의 승소에 따라 계약금과 지연손해금 약 63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를 위해 목원대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사장 유영완)의 승인을 거쳐 60억 원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았다.
공탁금은 여러 업체로 배당됐다. 특히 A업체에서 52억 원, 다른 채권자들이 나머지를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된다.
A업체와 H업체가 특수관계라는 업계와 동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압류-제3자 채무변제’가 목원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공식이 된 셈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이 H업체에 채권이 있는 철거, 설계, 분양대행 등의 업체에 약 42억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두고 목원대 한 동문은 “매각이 아무리 급해도 과거 매매계약이 파기된 특정 개발업체의 채무를 대학이 대신 갚았다면 배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이사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비를 수십억 원이나 허투루 쓰고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면피용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원대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적 절차나 소송 업무가 진행될 뿐 담당 업무가 계속 바뀌어 진행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H업체는 목원대로 부터 옛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낙찰 받을 당시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2015년 소유권을 양도받아 2020년 센터 부지에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유성구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착공을 미루다 결국 유성구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